펫·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보장기간 1년 이내로
상태바
펫·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보장기간 1년 이내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18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소송 공시 범위 확대...“미성년자·취약계층 보호”
금융위, ‘보험업법 감독규정’ 이번 상반기 중 개정 예고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펫보험, 날씨보험 등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확정된다. 또한 보험사가 미성년자·취약계층에게 소송 남용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에 대한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이번 상반기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이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상품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단기보험업이 제도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소액단기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가 확대되면서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비교·공시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보험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 검증 대상, 검증 항목, 관련절차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 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보험산업의 건정성 및 소비자보호 조치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감독규정 개정은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규정 변경 예고는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기간 내에 금융위 보험과에 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