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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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③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3.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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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관?’ 20억 고액출자자 허용 논란

건축사공제조합이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조 이사장이 조합원 출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협의 없이 독단으로 수십억원대 증권 상품을 매입하는 등 수상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 심지어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찍어내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평소 무리한 업무지시와 폭언‧폭설을 일삼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한국공제신문은 관련 내용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공제조합 돈은 ‘쌈지돈?’ 이사장 맘대로 자산운용 
②조직 개편으로 본부장 패싱, ‘직원 찍어내기’ 의혹 
③‘투기 방관?’ 20억 고액출자자 허용 논란
④협회와 공제조합은 ‘형님 동생’ 관계?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은 2020년 말 기준 9541명, 출자금은 323억3480만원이다. 이 중 5주 이하의 소액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해 초 조합에 신규 가입하며 20억원의 고액출자금을 내놓은 E씨가 나타났다. 

조합 내부에서는 E씨를 받지말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전에도 조합업무 이용 없이 지분상승 및 배당금을 취할 목적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2016년 8월 이사회 안건으로 ‘출자금증자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조합업무 이용실적이 있으면 보유출자좌수에서 비율별로 증자를 허용한다’고 개정했다. 그러나 신규출자자의 경우 금액 제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었다. 

조태종 이사장은 이런 맹점을 노려 20억 고액출자자의 조합원 가입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는 E씨가 조 이사장의 학교 선배였기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총 261억여원의 출자금 중 20억원을 한 조합원이 출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총 261억여원의 출자금 중 20억원을 한 조합원이 출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액출자자를 받아들인 댓가는 뼈아팠다. E씨는 지난해 공제업무 이용실적이 1건도 없음에도 약 1억원 이상의 지분상승 이익을 얻었다. 

또한 E씨의 출자금 지분율이 5.14%에 달해, 공제조합 의결권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만일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44% 대 49%로 의견이 갈릴 경우, E씨가 44% 지지율의 후보를 지지하면 그가 49.14를 득표해 당선될 수 있다. 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고액출자자 의사대로 임원들이 선출돼 조합이 왜곡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보고서는 “이런 문제 외에도 20억 출자자의 가입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줄어들어 조합원 1좌당 339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억 출자자는 자진해서 소액주주가 되길 요구하며, 이를 소개한 이사장도 출자자를 설득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사공제조합 F직원은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자금증자업무지침까지 만들었으나, 신규 조합원의 출자금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해 20억 고액출자자가 탄생하게 됐다”며 “이 사람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5%의 의사결정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사실상 이사장이 5% 정도의 조합원 표를 확보하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보고서에서 20억 고액출자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보고서에서 20억 고액출자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합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지만 아직 방법은 남아있다. 건축사공제조합 정관을 보면,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참에 배당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 이익에 대한 배당률은 출자금의 일정비율과 조합 업무 이용률의 일정비율로 한다’고 명시하면 된다. 배당 비율은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면 된다. 

공제업계 전문가 G씨는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출자금 50%, 이용률 50% 정도로 배당금을 분배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이용률에 따른 배당을 높게 책정하면 투기 목적의 출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계속>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1조 2항에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 이용 분량에 비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1조 2항에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 이용 분량에 비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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