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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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①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3.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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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돈은 ‘쌈지돈?’ 이사장 맘대로 자산운용

건축사공제조합이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조 이사장이 조합원 출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협의 없이 독단으로 수십억원대 증권 상품을 매입하는 등 수상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 심지어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찍어내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평소 무리한 업무지시와 폭언‧폭설을 일삼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한국공제신문은 관련 내용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①공제조합 돈은 ‘쌈지돈?’ 이사장 맘대로 자산운용 
②조직 개편으로 본부장 패싱, ‘직원 찍어내기’ 의혹 
③‘투기 방관?’ 20억 고액출자자 허용 논란
④협회와 공제조합은 ‘형님 동생’ 관계? 

“제가 웬만하면 저희 수장 욕을 안하는데,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다른 직원들도 괜히 숙청될까봐 함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고… 차라리 국토부 감사라도 나와서 문제가 바로잡히면 좋겠습니다” 

한국공제신문이 만난 건축사공제조합 A직원의 말이다. 그는 조합의 치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이사장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 취재에 응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공제신문이 입수한 ‘건축사공제조합 2021 정기감사 보고서’에 언급된 조태종 이사장 관련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며, 실제로 더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오히려 ‘안티’가 된 과정은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이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걸까? 

건축사공제조합은 ‘2021년도 정기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통 자체 감사보고서의 경우 ‘A규정 위반 – 주의 조치’ 정도로 간략하게 적기 마련인데, 이번 보고서는 43페이지에 걸쳐 조합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이사장 전횡을 보다 못한 감사위원들이 논란을 각오하고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자산운용 전반에서 조태종 이사장의 규정 위반이 심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13일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대신증권 상품을 약 44억원에 매입키로 했으나, 조 이사장은 이 중 22억원을 대신증권에서 매입(2.7608%)하고, 나머지 22억원은 금리가 낮은 삼성증권에 예치(2.7571%)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협의는 물론 내부 조율도 없이 이사장만 결재하고 집행했다.  

또한 2020년 5월 8일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비교 견적도 없이 약 10억원의 삼성증권 상품을 매입했고, 같은해 8월 4일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 없이 4개 증권사에서만 상품제안을 받아 약 35억원의 NH투자증권 상품을 매입했다. 

특히 지난 9월 7일에는 수협은행 금리가 우리은행보다 0.02% 높았으나, 이사장은 은행간 자금 배분의 명목으로 각각 25억원씩 나눠 예치해 금리차 손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7일 뒤인 9월 14일에는 수협은행에 28억원, 우리은행 과천지점에 27억원을 예치했다. 우리은행 과천지점은 공제조합의 주거래은행도 아닌 이사장 거주지역 은행이었다. 

공제조합 자금을 불려야 할 의무를 지닌 이사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증권상품을 매입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예치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공제조합 A관계자는 “조합원 자금을 늘려야 할 이사장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자금을 분산예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금리가 더 낮은 곳에 예치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다른 반대급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보고서’에 조태종 이사장의 자금운용 규정 위반 사실이 명시돼있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보고서’에 조태종 이사장의 자금운용 규정 위반 사실이 명시돼있다.

건축사공제조합 개정전 정관을 보면, 투자자금 운용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번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경우 의사결정 속도가 지체되고, 우량 금융상품을 시의적절하게 매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조합에서는 2019년 12월 이후 리스크위원회와 이사장 협의 만으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조 이사장은 개정된 정관을 악용해 개인의 판단대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크관리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회의 소집 절차를 무시했다. 리스크관리위원장 위촉은 이사장 고유 권한임을 고려하면 여러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다. 

시중은행 B직원은 “상식적으로 더 낮은 금리에 조합 돈을 예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아마도 이사장과 은행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제조합 자금처럼 거액이 오갈 때는 정상 처리하지 않으면 금감원 등에 걸릴 수 있어서 이사장에게 별도의 특혜를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C씨는 “감사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2가지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와 결과의 문제”라며 “절차상으론 자산운용시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결과상으론 이자가 더 높은 곳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집행한 것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축사공제조합 감사는 “이사장은 상기 적시한 규정위반의 책임을 지고, 낮은 금리 예치로 인한 차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합 감사가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을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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