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임원 임기 2년으로 단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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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임원 임기 2년으로 단축 예정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3.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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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임규정 삽입,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교정공제회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또한 임원의 연임규정이 만들어진다.

교정공제회의 임원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임원의 연임규정이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원 규정에 관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홍근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임원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후임자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한 정함이 없어 임원의 연임 가능 여부 및 횟수에 관하여 논란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3년의 임기를 채운 임원이 연임될 경우 임기가 6년에 달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임원 궐위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고 있어, 후임자의 적극적 공제회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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