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담보율 5%p 항구적 인하...“공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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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담보율 5%p 항구적 인하...“공제규정 개정”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3.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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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채권가압류 업무지침 개정
회원사 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회원사 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제규정상 담보제공 비율을 5%p(포인트)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직판조합은 지난해 5월부터 회원사 지원을 위해 공제료·담보율 할인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으로 회원사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결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항구적으로 담보율을 5%p 인하하는 것으로 공제규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회원사 담보율이 인하돼 적용된다.

이전에 코로나19 특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10% 담보율 할인이 시행됐던것과 달리 이번 공제규정 개정을 통한 담보제공 비율 5%p 인하는 항구적 인하조치로 직판조합 설립이래 처음이다.

직판조합은 코로나19 특례보다 인하 폭이 더욱 확대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담보율 이하에 따라 개별 회원사가 직판조합으로 제공해야 하는 담보도 절감돼 기존 대비 최대 379억원의 유동성을 회원사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직판조합 이사장은 “담보율 인하는 회원사의 성장과 직판조합의 위험관리 능력 향상 등 회원사와 조합이 더욱 단단해졌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원사에게 담보율 인하로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판조합은 이사회에서 담보율 인하 외에도 ‘기업신용평가 업무지침’, ‘채권가압류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시정요구 시 발생하는 필요이상의 회원사 담보 및 공제료 부담을 대폭 감경해 회원사 부담을 낮췄다.

또한 직판조합은 회원사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선납공제료 납부 유예, 정산공제료 할인(최대20%), 긴급 운영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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