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 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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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 보상 범위 확대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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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최고 20억까지 보상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지난 2월 26일(금)부터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 보상 한도를 최대 20억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 활동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때 요양급여 한도를 5천만 원만 설정하고 있어 대형사고 시 보상액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연구실은 약 5만 4천 개소(이공계 4만 9천, 비이공계 4천 개소)이며, 2019년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등 최근 5년간 총 857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안전원은 관련 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된 회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해, 회원의 연구실 사고 상해 시 최대 20억 원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대학·연구기관은 안전원의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시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기본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금액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및 보상한도 증액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대표번호(02-781-0000) 및 권역별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대학 연구실 사고를 근절하고, 중증화상 치료 및 성형·재활 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개편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연구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볼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연구활동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연구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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