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약관·보험료 임의변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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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약관·보험료 임의변경 막는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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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재해보험심의회 역할 강화‧보험가입자 이의신청 가능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가입자 동의없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약관 및 보험료 임의 변경이 법률로 금지되고, 재해보험금 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보험가입자의 이의 제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약관과 보상률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손해평가를 보험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하거나, 보험사업자가 가입자 동의없이 약관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상향하는 등 농어업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 동의없이 약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풍수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처음 도입된 보험으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호우, 홍수, 강풍,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의 재산에 대해 피해금액의 최대 92%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상가‧공장은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 자산이며, 온실의 경우는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중 농림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이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 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수산물‧가축 등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이 법은 2001년 1월 26일 ‘농작물재해보험법’으로 제정된 이래, 2009년 3월 5일 전부 개정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 후 2011년 7월과 2020년 12월에 법안 내용이 일부 개정됐다.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된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의 재해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하고 있으나,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유리하게 판정하거나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제3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11조의7 등을 신설하여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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