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상태바
보험산업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09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의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적정 보험금 미지급 시 차액지급… 보험계약자 권리 강화
최근 5년간 보험금 과소 지급에 따른 과징금 77억원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공급자 중심의 보험산업구조를 소비자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잘못된 보험금 정산 건으로 보험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재정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보험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은 법적으로 보장된 데 반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 받은 소비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 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제기가 많았다.

심지어 보험사는 과징금은 납부하면서도 보험금 재정산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더라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약관으로 인해 이의제기가 곤란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과소 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그 차액을 정산 받기가 쉽지 않았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산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라며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개정안에 제1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 신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