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공제료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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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공제료 해결 방안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changki@korea.ac.kr
  • 승인 2021.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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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경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온라인 소비와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소위 라이더라고 불리는 배달 이륜차 운전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위에서 위험한 이륜차 운전 상황들도 같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도 말 약 450명으로 전년 대비 9% 급증했다. 하지만 라이더들의 안전 운전 대책과 사고 시 보상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배달 도중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은 보험이 효과적일 것이다. 문제는 보험료다. 라이더들이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료는 연간 500만원 이상에 달한다. 라이더 본인의 부상이나 사망 그리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높은 위험률 때문에 민영 보험사들이 보험 출시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수익이 나려면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가입을 주저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라이더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라이더공제회에서 라이더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모든 라이더들은 의무적으로 라이더 공제상품을 구매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라이더 공제상품은 배상 책임 공제와 자상, 자손, 사망 등 다양한 위험을 담보로 해야 한다. 문제는 높은 위험율에 따른 비싼 공제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라이더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저렴하게 책정된 기본공제료를 내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높은 라이더 공제료를 해결하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정부 측면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라이더공제회를 설립해야한다. 라이더들은 주로 이륜차, 트럭 등을 이용하여 도로 위에서 영업을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 택시 등과 같은 공공성 사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공공성과 도로 이용 시 국민안전성 확보의 차원에서 공적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가칭 ‘라이더안전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의 일부를 라이더 공제료에 충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기업 측면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입의 원천은 라이더들의 플랫폼 사용 수수료일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라이더공제료로 책정해서 공제회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익 공유와 사회 환원 형식으로 공제회에 환원하여 공제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참여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이나 라이더들의 집중 가입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가계, 즉 개인소비자 측면이다. 배달을 시킨 소비자는 도로위 교통사고 위험의 일부를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위험의 전가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배달료에 라이더 공제료 일정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달 한 번에 거리와 지역에 따라 50원 내지 100원의 라이더 공제료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제회에서 적립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중요한 것은 라이더들 스스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공제료를 라이더 개개인의 손해 경험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사고 라이더 등 낮은 위험률 라이더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라이더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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