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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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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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탄원서 인천지방법원 제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이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630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이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630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이선미 협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해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630부를 직접 제출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에 대해 이선미 협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을 돕기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량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0월, 인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이 모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을 강력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보통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이나 소장이 홀로 모셨던 90세 넘은 노모, 형제 자매들에게 사죄도 안했다”며,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달라”고 탄원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이 모씨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입주자대표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하다 갈등을 빚자,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해 동기가 악질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연말까지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국회를 비롯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 개최,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삭발식 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의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인천지방법원에 개인 또는 단체로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왔으며, 지난 23일에도 서울시회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작성한 탄원서 630부가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추가로 전달됐다. 향후 1심 선고가 열리는 3월까지 주택관리사 개인 회원들은 물론 협회 및 시도회 차원의 단체 탄원서 제출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서는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피살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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