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피해보험, 재난지원금과 역차별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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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피해보험, 재난지원금과 역차별 해소 필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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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험으로 피해회복 어려울 경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따라 홍수∙산불 등 재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수해보험금 규모가 재난지원금 보다 작을 경우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와 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이다.

상가, 공장, 온실,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 정부가 보조하고 DB손보,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으나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19.46%로 2017년 22.06%보다 2.6%P 감소했다.

이는 종전에 농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하던 시행하던 풍수해보험이 2018년부터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이 확대됐으나 홍보 및 관심 부족과 역차별 등으로 가입자 수가 정체되면서 전체 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 수는 5000건이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0.35%만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풍수해보험법’ 제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을 신설하여 기존 법률의 내용을 계승했다.

또 제34조제1항에 ‘다만, 실제 수령한 풍수해 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같은 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현행 풍수해보험법의 단점을 보완했다.

서의원은 "최근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재난지원금 대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의 역차별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했다"면서 " 풍수해보험은 최고 92%까지 지원되는 정책성 보험인 만큼 태풍, 홍수 등이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자가 회복력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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