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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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 급성장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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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0년 61.6%↑, 경영 불확실성 커지며 증권 집단소송 증가 영향
성희롱, 인종차별 등 사회적 이슈에서 파생, 손보사 보험료 20% 인상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원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보험연구원은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 성장배경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우 최근 2~3년간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손보사들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상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직무수행 중 과실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국내외 사업체이며, 피보험자는 회사 및 자회사다.

보험연구원 박은빈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상승률은 평균 –8.8%로, 13년 동안 지속적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 6% 성장 이래 2019년과 2020년 각각 41.4%와 61.6%로 급격히 성장했다”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고성장은 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증가 및 관련 비용 증가에 기인하는데, 2017년 이후 문제제기 건수와 비용 면에서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성희롱, 인종차별(미투 운동, 개인정보 유출, 이사회의 인종구성 등) 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소송이 늘고 있고 동일한 이슈에 대해 파생되는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성격의 소송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보험연구원

아울러 박은빈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전반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소송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2020년 미국 대기업 파산 신청은 전년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으며, 파산한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집단소송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20년 3월에 제기된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Norwegian Cruise Lines)에 대한 소송으로, 이 회사의 CEO와 CFO는 본사가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방역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짓 진술과 영업사원들에게 상품판매시 고객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낮추어 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고객은 물론 선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려 피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박은빈 연구원은 “A.M. Best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56%의 보험회사가 20% 이상의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약관 개정 시 파산이나 코로나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상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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