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법률에서 대차대조표 용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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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법률에서 대차대조표 용어 사라진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2.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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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잔재 남아 있는 2개 공제법률 개정안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공제 관련 법률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제업계 내 법률로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제 관련 법률 중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는 공제회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다.

이용우 의원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일제강점기 용어인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내에 대차대조표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이 세계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에는 2011년에 도입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사용되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면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전세계적인 표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개의 공제회법 외에도 공공기관운영법등 47개 법률안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명칭변경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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