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 규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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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 규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
  • 김요셉 기자 jyfather88@naver.com
  • 승인 2019.07.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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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 )는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사전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 회원(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이 발생한 행정시를 대상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변경 예고 했다.

현행안은 자치단체 회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오는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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