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배경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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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배경과 제언
  • 한창희 국민대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1.0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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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한창희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금소법 최초의 입법예고일이 2011년 11월 21일이었으니 법 시행까지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규정한 소비자보호법 시행일이 1982년 9월 13일이니 금소법은 약 38년 뒤늦은 것이다.

금소법 법안이 마련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2008년 9월 15일)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환됐고,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종래에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G7 또는 G8에서 글로벌한 국제적인 금융문제에 대한 대응이 행해졌지만, 신흥국의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와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이 국제적인 금융위기대응의 중심이 되었다.

2011년 10월 14일~15일 G20 금융부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에서 승인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상위원칙 10가지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을 이루는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는 법체제, 규제체계, 감독체계의 통합적인 법체계 등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하고, 규제는 금융상품과 소비자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다양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새로운 상품, 디자인, 기술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소비자의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모든 단계에서 정직하고 공정·공평하게 대우받고, 이는 모든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특히 취약집단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시와 투명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기본적 이익, 위험과 조건을 알리는 핵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정보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와의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제공돼야 한다. 모든 금융광고사항은 정확하고, 정직하며, 이해가능해야 하고, 오도되어서는 아니된다. 동일한 성질의 상품서비스 사이에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아가 2014년 유럽연합의회의 금융서비스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결정에 참조할 많은 과거의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둘째, 많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매우 복잡‧불투명하고,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비자는 단지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셋째, 많은 금융상품은 장기상품이고, 상품상의 문제와 쟁점은 먼 장래에 이르러야만 명백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체결시에 금융상품의 비용과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

넷째, 일단 금융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다섯째, 다수의 소비자는 제한적인 금융이해력을 가진다.

입법예고된 금소법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상위법상의 영업행위규제에 관한 위임법규로서 설명의무‧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에 관하여 설명서‧핵심설명서, 적합성확인서‧적합성판단기준, 적정성판단기준‧적정성판단보고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후 피드백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금융정보제공의 실효성을 기할 것이 기대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모집‧판매와 근래 우리나라 금융실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SG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일본의 보험업법감독지침을 참조하여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모집‧판매시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사내규칙 등에 고령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고령자와 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며, 상세한 대응과 민원의 미연방지·조기발견을 위한 모집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예시할 수 있다. ① 모집‧판매시 친족 등의 동석을 구하는 방법, ② 모집시 복수의 모집인에 의한 모집을 하는 방법, ③ 계약의 청약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모집기회를 설정하는 방법, ④ 모집을 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계약의 청약을 받은 후 고령자에게 전화 등을 하여, 고령자의 의향에 따른 상품내용 등의 확인을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증권시장청은 MiFID Ⅱ상의 지속가능성 위험과 요인의 통합에 대한 2018년 12월 19일자의 자문보고서에서 적합성원칙과 관련한 정보파악의무에 관하여 금융회사는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요인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 적합성판단기준에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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