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소유자, 공제사업 필요시 기계가치평가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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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 소유자, 공제사업 필요시 기계가치평가 의뢰 가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2.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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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공제사업 등에서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보가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목·건설, 금속가공, 운반 등 각종 산업의 생산공정상 사용되는 기계인 산업기계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당수가 고가의 수입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기계가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평균수명이 매우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국내 제품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매각 또는 이전되면서 기술 유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이 대부분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사업자의 요청, 매매, 담보대출, 공제사업, 구조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ㆍ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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