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성봇 통해 보험사 업무 효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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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음성봇 통해 보험사 업무 효율 높인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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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
보험사 계약대출업무 AI가 전담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업무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AI(인공지능)가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핀테크기업인 ‘마인즈랩’을 금융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테스트 겸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핀테크기업 마인즈랩은 지난 2019년 3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으로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후, 기존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신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으며, 제7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지정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정대리인의 주요 업무는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로, AI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마인즈랩의 협업 금융회사는 현대해상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AI의 음성인식 및 음성생성 대화기능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담원이 직접 업무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모두 7차례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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