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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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2.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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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0억원 등…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소액단기보험업의 자본금 규모가 2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8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소액단기보험사의 국내 설립이 허용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5일 소액단기보험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 및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원자력, 자동차, 연금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취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구비, 재무건전성 충족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돼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도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 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의 취급이 허용될 방침이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보험금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으로,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설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월5일부터 3월17일까지 40일간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금융위 보험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3월중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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