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위원회 위원, 대의원 6명→3명 및 외부위원 3명
운영위원회 위원, 대의원 6명→3명 및 외부위원 3명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소방공제회의 이사장 임기가 1년 단축되고 공제회 운영조직에 외부위원이 포함된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소방공제회법 안 제12조1항에 따르면 소방공제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대의원 6명을 대의원 3명과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 3인으로 변경했다.
소방공제회는 운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방공제회는 “작년부터 논의됐던 사항으로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사항을 명확히 해 임원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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