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
상태바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2.0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공제회 공제상품 이용…2월 중 집중 가입기간 운영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일상생활이나 업무 도중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정부의 상해보험 지원 인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단체상해보험) 대상 인원을 지난해 14만명에서 올해 24만명으로 늘려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다. 정부가 50%를 지원하면 사회복지종사자가 연 1만원으로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은 2월 한 달간 운영되는 ‘집중 가입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 1순위는 사회복지시설, 2순위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며, 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선정된 시설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된다.

단체상해보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호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