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공제조합 이사장, 총회에서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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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공제조합 이사장, 총회에서 선출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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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공제조합은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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