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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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와 안전관리
  • 박상범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psb2214@hanmail.net
  • 승인 202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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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박상범 교수] 위험은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윤창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위험관리는 기업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고 결국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위협(threat) 측면에서만 다뤄져서는 안된다. 위험을 잘 활용하면 역으로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위험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이윤이 증가했는지를 정확히 측정해내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안전관리는 특히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등을 통하여 안전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이 또한 안전인식, 안전분위기, 안전활동 등의 개념들을 통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안전활동 및 산업재해 발생빈도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하나 전반적인 경영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위험관리, 안전관리와 관련해 경영이익을 논하는 이유는 이 두가지가 경영전반에 걸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력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 또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관리를 실행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크게 유형적 이득과 무형적 이득 2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유형적 이익을 살펴보면, △첫째, 좀 더 많은 정보에 기인한 좀 더 신뢰할 만한 계획, 스케줄 그리고 예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경제 주체간 혹은 부서간 조정이 필요할 때 위험을 중심으로 논의해 결론을 유출해 낼 수 있어 계획한 데로 경영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미래 경영활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관련 통계정보 구축이 가능하다.
△넷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좀 더 의미있는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련 긴급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섯째, 가장 적절한 형태의 계약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여섯째,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채택하지 않고 대안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험을 감당할 주체가 적절한 위험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과 관련된 무형적 이득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인적 자원에게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위험관리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행운과 좋은 관리 그리고 불행과 나쁜 관리 간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넷째, 중간관리자들이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섯째, 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여섯째, 좀 더 많은 위험감수를 가능하게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일곱째, 고객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다가가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과 관리에 있어 인사 관련 문제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험관리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전관리를 통하여 거둘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주로 안전분위기, 안전인식, 안전교육이나 책임자의 안전인식과 안전활동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는 안전활동과 경영성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라 판단된다. 안전한 작업장의 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나 이를 숫자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안전지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안전활동의 방향이 이와 맞물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

위험관리와 안전관리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단순하게 반영되는 정도를 넘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히 구체화되어 코드베리헌장(The Cadbury Code)이나 각국의 법이나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지금 현주소를 짚어보고 정교한 위험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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