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공제조합 분리 내홍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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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공제조합 분리 내홍 ‘점입가경’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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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 총리실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탄원
‘협회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하여 벌어진 폐단들’도 공개
공제조합 ‘사금고화’로 재무건전성 위협, 독단적 운영위 운영 등 비판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탄원서 일부.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탄원서 일부.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앞으로 건설 관련 협회장이 공제조합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에 간섭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건설공제조합 노조와 건설협회 측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1월 초 건설협회 시도협회장을 중심으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국회와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7일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노조 자료에는 그동안 협회가 조합 운영에 적극 개입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다.

건설공제조합 노조, 협회측 주장 정면반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실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건설협회 등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가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것인데도 건설협회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건설사)들이 고객이자 주주인 구조이나, 이해관계인의 경영개입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독립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금융시스템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선출 방식을 바꾼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출자액 최다 협회장 당연직 제외 △위원장·운영위원 투표 선출 △운영위원 30명→21명 △운영위원 임기 3년→1년 △운영위 안건 국토부와 사전 협의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 관련 협회장이 공제조합 당연직 이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 건산법 개정 코 앞, 협회 반격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공제 협회장=조합 운영위원’ 관행 깨진다

지난 11일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건설협회 시도협회장이 주축으로 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문건설업 비대위’가 청와대 및 국무총리, 국토부에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탄원서에는 조합의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 근절, 독과점 체제 보증시장 개방 및 조합해산 등을 요구하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건설공제조합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조합원사 배당(58.4%)을 실시하며, 무디스(Moody’s)의 2년 연속 A2등급을 받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대위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것인데도 건설협회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익단체가 금융기관인 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해 협회의 사금고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그 동안 자신들이 부당하게 향유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명의도용과 조합 임직원 명예훼손 등 위법한 수단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 독단 운영, 재무건전성 위협, 갑질 잇따라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협회측 폐단들도 눈길을 끈다.

노조 측은 ‘협회가 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하여 벌어진 폐단’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협회장이 건설관련 단체들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하여 발생한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첫째 협회 측은 운영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령상 조합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을 통해 조합원 운영위원을 견제하도록 했으나, 협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과 동시에 그 외 13인의 조합원 운영위원은 협회 시도회의 전현직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의견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여 상호 견제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다.

최근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촉직 운영위원이 안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및 표결 등 합리적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하고 의사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익단체인 협회가 조합을 장악하여 사금고화 함으로써, 금융기관인 조합 재무건전성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회 내 위촉직 운영위원들을 배제하여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상생행사 및 건설산업 포럼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협회 친 회장단에 대한 식사 및 골프 접대비로 공제회 예산을 전용했다.

또한 조합이 추진하는 골프장 인수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현장에 대해 추진하도록 했다. 조합의 골프장 인수는 ‘운영 중인 골프장’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인수범위를 미인허가된 부지의 매입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함으로써 불확실성 높은 미인가 산지를 조합에서 골프장으로 만들라는 위험도 높은 의사결정이 운영위를 통해 이뤄졌다.

셋째, 협회장의 갑질 사례다. 협회는 조합이 운영 중인 세종골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먼저 예약돼있던 고객들의 일정을 취소시켜 수많은 고객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협회장이 자동으로 조합의 운영위원장이 되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협회 등의 이익단체의 압박과 로비에 밀려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변질‧폐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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