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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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신상품 출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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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법 개정안 통과 ‘물밑 노력’
공제상품 3종 출시, 업무상 사고‧제3자 신체손해 등 보상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이 지난 1월 19일 공포된 ‘소방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 신설에 따라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에 적용할 공제상품 3종을 출시한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해 6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조문 신설을 통해 결실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정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소방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점이 제도의 핵심이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된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는 제외되었던 용역목적물에 입힌 손해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된 점도 특징이다.

제도시행으로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감리 및 소방시설관리 사업자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이다.

신상품은 계약(용역)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제료가 제외된 순계약금액으로 가입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물적손해 보상한도는 설계업과 감리업의 경우 순계약금액, 공사업과 관리업의 경우 순계약금액의 100분의 1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자의 신체손해 보상한도는 1인당 1억 5000만원, 1사고당 무한으로 설계되어 소방사업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보상책임 보장에 실효성이 크다고 공제조합이 밝혔다.

용역목적물에 입힌 손해의 경우 업무수행 중 물리적 손괴, 잔존물제거 비용, 재시공비, 원래의 사용의도에 맞는 수리비용 등이 보상범위에 해당되어 업무수행 중 소방실린더 가스누출로 인한 소화약재 충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상되는 반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관 중이거나, 결함·마모·침식·산화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산업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없는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소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예상되며, 앞으로도 조합원 가치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단체다. 영업수익 및 자본금 운영수익 증대와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최근 3년 연속 2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조합원 출자지분 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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