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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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제도적 장치 마련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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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반려동물 3법 발의…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보험업법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3법을 발의했다. 반려동물3법은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보험업법’을 일컫는다.

3개법 개정안 동시발의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행위 표준화 연구, 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지난해 15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반려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각종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반려동물 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17년 기준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어 진료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등록동물수 대비 0.22% 수준이지만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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