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업계, 고객만족도↑ 상품성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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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업계, 고객만족도↑ 상품성 개선 박차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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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전시·행사시설 위험담보 특약 출시
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리뉴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특약상품을 출시하여 보장을 강화했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건설 분야 공제조합들이 특약상품 출시 및 기존 상품 리뉴얼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근 특약상품을 개발해 전시‧행사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고, 건설공제조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를 개편해 조합원사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최근 영업배상공제상품에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 위험담보 특약상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약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설물 설치 및 운영‧해체에 이르는 행사기간 전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 특약상품은 각종 전시장, 행사장, 모델하우스 등 시설의 설치 및 해체작업뿐만 아니라 전시‧행사기간 중 유지‧보수작업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특약상품은 전시‧행사 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4조 19호는 ‘공사 종료 이후 공사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전시‧행사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특약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와 같은 면책조항이 ‘적용 제외’가 되어 시설물 설치에서 전시‧행사운영(시설물 유지 및 보수), 시설물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조합 관계자는 “특약상품 가입은 소속 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제료 산출을 의뢰한 후 산출된 공제료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도급계약서, 내역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등록 시 제출하는 전시전문단체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도 지난 12월 ‘공사대금채권공제’를 리뉴얼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2019년 민간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통과 후 지난 11월 27일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 해소를 위한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합은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했다.

‘공사대금채권공제’는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가 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급계약이 해지(해제)된 때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완성에도 발주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조합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연간 8000건이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채권공제'는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건설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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