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제회 회원가입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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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회원가입 대상 범위 확대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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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가입 대상 범위가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제 회원 자격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입법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공제회 회원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했다.

진 의원은 “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 신·구 조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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