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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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서류 간소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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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편의 증대 위한 업무 간소화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업무 디지털화 가속…노란우산공제도 합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분야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금 청구 관련 서류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비대면 전환 가속화에 따라 공제조합의 디지털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언택트(Un-tact) 환경에 발맞춰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조합은 최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출보증 △안전사고유보기성금지급보증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별거래 약정서’를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신용거래업체에 대해 개별거래 약정서를 요구했던 △공사이행보증 역시 ‘보증시공이행각서’로 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보증 수요가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관련 보증도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태양광 발전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발전사업허가증’으로 개발행위 허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필수제출서류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 역시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증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정을 없앴다.

아울러 제출서류 간소화 외에도 조합원의 업무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보증한도 분할차감이 원칙인 공동도급공사 보증은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신청자인 조합원 1인의 보증한도만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공동수급인 중 한 명인 조합원이 대표로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보증한도는 출자비율대로 분할차감되는 탓에 보증한도가 부족한 업체와 함께 보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보증해제 요건도 완화하여 보증소멸시효 2년이 경과된 민간발주 공사 보증서의 경우 조합원의 해제신청 없이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소멸시효가 경과할 때마다 보증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조합원의 편의를 높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약정서 체결 대신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약정연대보증인 동의서를 활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충분히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이번 세칙개정을 통해 신용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언택트 환경이 일상화된 시기에 서류간소화는 보증금융기관의 필수과제”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서류제출과정을 없애 조합원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업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도 지난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신청서류가 간소화됐다.

간소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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