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공 회원자격심사위원회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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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공 회원자격심사위원회 격상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1.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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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공법 개정안 국회통과, 회원심사업무 정당성 확보
사진출처 : 국회이미지자료실
사진출처 : 국회이미지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심사범위를 명확히 할 회원자격심사위원회가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했다.

과기공은 그동안 특정한 법인이나 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 또는 자체 운영 중인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자문에 의존하고 있었다.

최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법률상 위원회로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법 통과로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첫째, 제6조의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둘째,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 제2항 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셋째, 그 밖에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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