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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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대출이율↓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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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폐업이율 0.1%p 인상, 대출이율 0.1%P 인하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 상향, 대출이율 하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노령(퇴임) 공제이율은 지난해 4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2.2%로 0.1%p 인상됐다. 폐업(사망) 공제이율도 2.4%에서 2.5%로 인상됐으며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이번 1분기에 140만여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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