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오는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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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오는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연장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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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타워·공제회 소유 8개 회관...40~70% 임대료 인하
더케이 타워 전경.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 타워 전경.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케이(The-K) 타워 및 공제회 소유 회관의 임대료 인하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6개월 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임대료 인하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케이 타워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전북회관 등 8개 회관에 입주한 35개 근린생활시설 입주사와 소상공인 임차인은 20~30%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40~70%까지 인하율이 적용된다.

조경제 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이사는 "이번 연장 조치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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