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금융감독 체계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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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금융감독 체계의 교훈
  •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1.0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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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한국공제신문=한창희]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국민수가 1,713만여명, GDP는 약 9,090억달러(세계 17위)이다.

네덜란드의 금융감독체계는 2002년에는 쌍봉형감독체계, 2007년에는 기능별규제(functional approach) 또는 업권을 초월한 규제(cross-sectoral legislation)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9년 이래 통합형감독체계, 규제체계는 업권별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규제에 대해서는 기능별규제 또는 업권을 초월한 규제를 취하는 점에서 네덜란드와는 약간 다르다.

금융감독은 감독정책(감시・감독 제도의 제・개정권)과 감독집행(조사 등 감독수행)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자는 금융위원회가 후자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 등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의 금융감독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독체계의 개혁논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델란드 금융감독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네덜란드의 금융업법은 업권별 기반으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연금업 각각에 별개의 법률이 존재하였다.

2002년까지 이와 같은 업권별방식은 금융감독체계에 반영되어 각각의 금융업권별로 별개의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1999년까지의 상황과 같다. 2002년 금융감독구조가 개편되어 쌍봉형이 도입되었다.

금융감독구조는 DCB(Dutch Central Bank)와 AFM(Authority for Financial Markets)이라는 2개의 주요 감독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건전성감독은 DCB에, 시장행위감독은 AFM에 맡겨져 있다. 건전성감독은 금융감독법 제1:24조에서 금융회사의 견고함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시장행위감독은 금융감독법 제1:25조에서 투명한 금융시장과정, 시장참가자와 고객의 공정한 대우 사이의 관계의 성실성으로 정의되어 있다.

후자의 정의는 시장행위감독은 또한 금융분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DCB와 AFM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공동 근거는 금융시장법이다. 금융부장관은 이 두 감독기구와는 별개의 약간의 제한된 특수한 업무와 기능을 가진다.

예컨대 금융부장관은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증권회사의 면허권과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중앙증권예탁원의 감독권을 부여받고 있다.

2007년에는 법률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 모든 업권법이 폐기되고, 단일한 감독법으로 금융감독법이 도입되었다.

그 이유로는 쌍봉형하에서, 업권을 초월한 규제가 감독을 위한 기능주의적 모델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시장지향적이며, 권역을 초월한 기반에서 수평적인 운동장을 가진 금융분야를 지원하는 점 등이 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설명의무・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 등 영업행위규제에 관하여 업권법상의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 은행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에 추가하여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네덜란드의 업권을 초월한 규제방식은 유럽연합의 업권별규제를 교란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규제방식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레규레이션의 증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MiFIDⅡ와 MiFIR로 구성되는 금융투자서비스업의 규제 법규는 MiFIDⅡ와 MiFIR를 시행하는 42개 이상의 위임된 레규레이션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라임펀드판매사건, 과거 26조 6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사태・피해자 5만명, 피해규모가 2조원에 이른 동양증권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담보부대출과 소비자금융을 제공하는 영업을 주로 영위하던 DSB은행이 2009년 주의의무위반과 소비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은행의 예금소유자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뱅크런의 위험이 점증하여 파산하였다.

DSB은행의 파산의 원인은 건전성행위와 시장행위 양자의 성격을 지녔고, 이 사건에서 건정성감독기구와 시장행위 감독기구의 분리라는 쌍봉형 감독체계가 DSB은행의 파산을 방지하는데 있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합형감독체계였다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전에는 두 감독기구의 이사의 승인에 관하여 DCB는 건전성관점에서 특정한 이사후보자를 승인하였지만, AFM은 시장행위관점에서 동일후보자를 반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법이 개정되어 두 감독기구의 견해가 다르면 임명될 수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인 SNS은행은 건전성감독기구인 DCB가 요구한 자본기초를 적시에 강화하지 못하여 2013년 SNS은행이 속한 SNS Reaal Group이 국유화되었는데, 그 파산원인은 주로 건전성요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AFM이 보다 조기에 개입하였더라면 은행의 파산을 방지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논의된다. 쌍봉형을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험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라임판드판매사건 등을 계기로 한 건전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라는 쌍봉형감독체계로의 개편논의에서 분리된 2 기구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기능별 규제 또는 업권별규제방식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은행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은 유지되고, 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금융소비자감독규정이 추가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기능별규제 또는 업권을 초월한 규제를 취하고 있지만, 설명의무 등에서 업권별로 차등을 두어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제고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시행초기단계이지만 업권별규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규율을 통한 규제차익의 방지를 위하여 피드백을 통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상 선진국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감독정책기구와 감독집행기구의 분리는 계획(PLAN)-실시(DO)-평가(CHECK)-개선(ACTION), 즉 피드백의 곤란을 초래하는 점 등에서 라임펀드판매사건과 같은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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