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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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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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발의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화물차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정 의원은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빈번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동만 의원은 또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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