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한국해운조합, 2020년 조합 10대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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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한국해운조합, 2020년 조합 10대뉴스 발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2.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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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류세액 감면 및 조합원 금융지원∙공제요율 인하 1∙2위 차지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 이하 해운조합)이 ‘2020년 조합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해운조합은 ‘10대 뉴스’에서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액(80%)감면과 조합원 대출이자 감면 금융지원제도의 신설을 올해 주요 성과 1∙2위로 꼽았다.

3위는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신설, 공제요율 인하, 담보범위 확대 등인 선정됐다. 조합은 해운경기 장기불황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공제혜택을 확대 운영한 일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에서 5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2등급) 달성을 조합 뉴스 4위에 올렸다.

이와 함께 ▲ 코로나19 대응 조합원 지원총력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시행 ▲ 지역별 조합원 참여행사 확대 ▲ 섬여행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협력 강화 ▲ 2020년도 공제사업 목표 달성 ▲ 마리나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 출시 등이 조합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임병규 KSA∙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뉴스의 상징성과 해운환경에 미친 영향, 조직 역량강화 및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본∙지부 임직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 10대뉴스를 최종 선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1년에도 연안해운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코로나 시대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며 조합원사의 업무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KSA·한국해운조합 선정 10대 뉴스 내역이다.

1위.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1.1.1.시행)으로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모든 경유 유류세액 80% 감면 제도화
- 현행 유류세보조금 252억원에서 최대 2238억원까지 세제혜택 확대 기대

 

2위. 동반성장 금융지원제도 신설.
조합원의 대출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합원 중심 조합 실현을 위한 조합원사 경영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금융지원 제공

 

3위. 공제 담보범위 확대 및 지원제도 신설.
해운경기 장기불황,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실질적인 공제혜택 신설 및 확대 운영
-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신설, 공제요율 인하(2∼7%), 담보범위 확대(잠수작업비용, 소액공동해손비용 등)

 

4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에서 5년 연속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5위. 코로나19 대응 조합원 지원총력.
조합원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단계적 지원방안 적극시행
- 긴급 경영자금 지원, 사업자금 대부 확대, 각종 수수료 인하, 공제료 납부 및 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
- 선원 안전용품 지원

 

6위.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시행.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해운관련단체), 특별대의원 제도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조합원 지원기반 마련

 

7위. 지역별 조합원 참여행사 확대.
해운관련 정책지원, 공제사업 주요 제도분야 등에 대한 지역별 일반 조합원과의 소통공간 및 참여창구 마련

 

8위. 섬여행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협력 강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신규 여객수요 창출을 위해 여행사 연계 맞춤형 여행상품 제공 및 방송매체와의 전략적 홍보·협력 강화
- KSA-하나투어, 여행사 결합 섬여행 만들기 플랫폼 구축
- KSA-KT,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9위. 2020년도 공제사업 목표 달성.
코로나19로 인한 해운경기 침체 및 해상보험 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영업활동 및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목표 달성

 

10위. 마리나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 출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보험여건 개선과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레저 이용을 위해 특화된 보상범위(치료비, 인명구조비 및 관습상의 비용 등)를 제공하는 신규 배상책임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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