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보감회, 온라인보험 관리감독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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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보감회, 온라인보험 관리감독법 발표
  • 김지효 중국통신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12.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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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사 영업 금지, 소비자 보호 규정 등 명시

[한국공제신문=김지효 중국통신원] 중국 은보감회가 지난 14일 ‘온라인 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이하 보험감독법)을 발표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019년 중국의 온라인보험 보험료수입이 약 2700억위안(45조5814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온라인 보험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영업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인허가 미취득 업체 ‘5不원칙’ 적용

은보감회는 보험감독법에서 비보험사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5불(不)원칙’을 명시했다. △첫째, 보험상품 컨설팅‧상담서비스 제공 불가 △둘째 보험상품 비교, 보험료 계산, 견적비교서비스 제공 불가 △셋째,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설계 서비스 제공 불가 △넷째, 보험가입수속 대리불가 △다섯째, 보험료 대신 수금 불가 등이다.

이 규정은 실제로 보험으로 수수료나 서비스비를 수취하는 1인미디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국적인 중개인허가를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를 보유한 회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출범된 규정에서는 인허가 보유 중인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감독관리가 행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보험감독법은 보험대리업무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술기반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기술회사들은 그동안 보험인허가 없이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모두 제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인허가를 보유한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현재 적지 않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이미 보험중개인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바이두, 씨트팁, 워터드롭 상호구조, 칭송초, 틱톡 등 플랫폼에서는 모두 보험중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보험사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영업을 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베이징 은보감회는 일부 기술회사, 컨설팅회사, 문화미디어사 등 비보험사들이 보험중개사 자격이 없이 보험영업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위쳇 모멘트, 틱톡에서 임의로 보험영업 안돼

라이브 방송, 숏클립 영상을 활용한 보험영업 및 홍보는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베이징 은보감회는 일부 현란한 홍보방식이 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라이브방송에서 보험상품을 홍보하는데 ‘판매중지예’ 또는 ‘한시적 판매’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주문쇄도’, ‘전국인기상품’ 등 용어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라이브 호스트는 일부러 정책 또는 상품 계약 조항들을 왜곡하기도 한다. “과거 병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병이 있어도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 다 보장한다”는 등의 표현은 추후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은보감회 관계자는 “현재 보험기관 종사자들이 보편적으로 위쳇 모멘트, 공식계정, 숏클립,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보험영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험관리법 개정으로 영업행위를 규범화하면 보험기관 종사자들만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보험감독법 시행으로 온라인에서 보험 정보를 허위, 과대 포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근절될 전망이다.

보험감독법은 온라인 보험영업 종사자들이 소속 보험사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온라인 보험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대외로 공개하는 내용 또한 소속 보험사에서 일괄로 제작한 내용으로 홍보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보험사명칭과 보험상품명, 설계사 자격증번호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온라인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보험감독법 시행으로 보험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메이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감독법 시행이 보험사들의 기업요소, 조직형태, 기술구조, 운영방식, 인터렉션 경로 및 제품형태 등 6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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