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협의회, 민간전문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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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협의회, 민간전문가 참여해야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0.12.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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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최미수 교수]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금융교육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소비자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금융교육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교육과 관련한 위탁업무를 금융감독원만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시행령에서 더 제한하고 있어 법률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교육의 수탁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학술단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금융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부합되게 금융감독원 이외의 기관에도 금융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만약 이 시행령안대로 규정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 관련 시책을 보다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게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교육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의 위촉 및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임의적 협의체였던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정 협의회로 승격시키는 등 금융교육의 체계화 및 강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시책의 시행, 금융역량 조사 등의 금융교육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 다양한 기관이 금융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학계,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민간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서 금융교육협의회 구성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고려해 봐야 한다.

금융교육은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담당해 왔으며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부위원만으로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위원을 정부위원과 동수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자급이 금융교육 실무에 관한 논의를 하고 안건을 조율하는 실무협의회를 금융교육협의회 산하에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민간전문가들의 역량을 흡수하고 사회 모든 문제와 관련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 금융교육협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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