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홈즈도 ‘공제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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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홈즈도 ‘공제가입은 필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2.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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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 가능
윤재옥, ‘탐정관리법’ 발의하며 공제사업 명시
사생활침해 등 손해배상 문제에 공제 활용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21대 국회에서 탐정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인탐정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추진에 관한 신설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탐정’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국회에서 탐정업에 대한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앞으로 탐정업에 종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탐정업의 법제화는 2005년 17대 국회에서 ‘민간조사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입법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종전에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명칭으로 증거나 자료 등을 수집해 오던 사람들이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의 업무범위나 관리감독 주체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조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위반 및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협박, 경찰과 탐정의 유착으로 인한 피해 또한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탐정업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탐정업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탐정의 결격사유·의무사항, 지도감독, 손해배상, 협회창설, 공제사업 등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탐정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이와 함께 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손해를 보장할 공제사업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제22조(손해배상책임)는 공인탐정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배상책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 제39조(협회설립)와 제40조(공제사업)에 ‘탐정협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조합 설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의원은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각국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나라별 실정에 맞는 자격인증, 교육, 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 실시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10일 탐정 자격요건 규정과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약8000여명이며, 20여개 탐정관련 민간단체가 난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도 30여 종에 이른다.

한편, 손여옥 국회 법률자료조사관이 소개한 탐정업 관련 ‘최신 외국 입법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6년 ‘탐정업법’을 제정하고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탐정업법’은 탐정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폭력단원 등이 탐정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는 등 탐정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다.

가.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4호
).
라.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마.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은 공인탐정,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내용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
아. 공인탐정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
자.탐정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인탐정협회의 설립과 손해배상책임 등 공제사업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
)
차.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
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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