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공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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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된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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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관리감독 규정 구체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상 높아질 듯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육운공제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김회재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관리감독 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운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토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불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명령, 조사·검사 등을 통한 감독과 함께 임직원 징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제금 지급이나 피해자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 장관의 감독 및 제재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운영비용 확보,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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