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조합 공제사업 시작...배달기사를 위한 보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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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조합 공제사업 시작...배달기사를 위한 보험 나올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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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업 급성장... 정작 라이더들은 보험가입 안 돼
공제회 설립 등 라이더 스스로 자구책 마련위해 고군분투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라이더(배달기사)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그러나 이들은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거나, 그마저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기 일쑤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난달 이륜차 배달대행 공제조합이 출범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봤다.

라이더,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유

현재 이륜차 관련 보험은 개인용, 무상운송용, 유상운송용 총 3가지로 나뉜다. 개인용은 보통 가정용이고 무상운송용은 중국집 등 특정업체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유상운송용은 배달 수수료를 받는 라이더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은 유상운송용 책임보험(대인, 대물만 보상)에 가입해야 한다.

유상운송용 책임보험(타인의 손해배상)은 개인용이나 무상운송용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다. 개인용 보험료는 연간 10만원대인 반면 유상운송용은 연간 책임보험료만 약 500만원 이상이다.

종합보험료(본인 상해와 기타 배상)의 경우 30대 남성 기준 약 9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비싼데도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배달대행기사 A씨는 “보험사에 보험갱신을 위해 연락했는데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가입이 보류됐다”며 “보험사에서는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율이 높아 보험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겠다고 해도 가입이 막히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험사는 유상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율이 높고 손해율 또한 100%를 넘겨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도 손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때문에 라이더들이 유상운송용 보험이 아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개인용이나 무상운송용 보험에 직업을 속여서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공제조합’ 출범, 보험료 부담 낮아질까?

이에 라이더들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상호부조하는 공제회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라이더의 70%가 공제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현재 라이더유니온은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공제회를 통해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하내년까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및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제조합의 필요성 검토를 주장해 온 결과 지난달 이륜차 관련 공제사업이 출범했다. 

지난 11월 26일 한국이륜차배달대행업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에 공제조합 인가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공제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공제사업 출범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와 배달대행솔루션사인 주식회사 이어드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김진욱 조합장은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로 라이더들이 유상운송용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에 맞는 유상종합보험을 설계하고 여러 단체와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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