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부부형 보험, 이혼해도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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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부부형 보험, 이혼해도 보장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2.0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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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제출시 납입한 보험료 차액 보장
종피보험자는 보상 안돼... 손보사 통합형 보험은 보장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혼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A씨가 운행중인 차에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혼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A씨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연락해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보험금은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혼 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은 반환받았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예컨대 남편이 주피보험자, 부인은 종피보험자로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피보험자의 자격이 주어지나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이혼을 할 경우 대부분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종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각각의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관리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전 부부형 보험 약관에는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상품 설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2014년 상품 설명서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보험사는 고객이 이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이혼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 차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부형 보험은 약관상 보험기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배우자(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형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이혼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 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하면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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