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2023년 시행,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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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2023년 시행,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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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법규개정 추진단 구성, 실무작업 착수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되는 새 보험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작업과 함께 K-ICS(신지급여력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점검 등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편 추진체계·추진방향 및 추진일정이 공개됐다.

추진체계는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법률 개정 추진방향은 IFRS17 내용을 반영한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에 대한 보험업법 내 정의와 세부기준 변경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법제화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 검토 내용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원 발행근거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의 이와 같은 검토 내용을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IFRS17 시행을 통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규개정 실무작업반 주요 검토내용-예시 >

1.새로운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지급여력제도 개편

IFRS17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험 감독회계기준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案)을 최종 확정하고 법규화.
 

2.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개선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RASS), 각종 리스크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검사계획 수립, 감독조치 방안 마련.

IFRS17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변경, K-ICS 리스크 산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량평가항목 개편 등 RAAS 제도 개선안 마련.
 

3.경영공시 체계 개선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시항목, 공시방법 등을 재정립.
 

4.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 채권의 한 종류이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며, 자기자본(기본자본)으로 인정.

보험회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ㆍ요건 등 마련 검토.
 

5. IFRS17 下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선임계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 기초서류,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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